블록체인 트렌드 2020(책)
업데이트 중
19세기에는 자동차가, 20세기에는 인터넷이 있다면 21세기에는 블록체인이 있다. - 돈 탭스콧(<블록체인 혁명> 저자)
목차
1 프롤로그
블록체인은 머신 인터페이스로 활용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초연결 시대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트렌드를 이끌 것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거래’의 개념을 재정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시대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거래는 중개자를 통해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의 신용거래는 카드사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해외 송금을 위한 외환거래는 은행이 거래를 중개한다. 중개자들은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원과 상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인터넷의 등장 이후 타인과의 거래를 위해 중개자의 존재는 필수가 되었다. 그 결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수수료라는 거래 비용이 가중되었다. 블록체인은 중개자라는 ‘신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위조가 불가능한 원장 기반의 데이터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다. 이는 중개 수수료로 인한 거래 비용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통해 참여자들의 신원도 보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거래의 주체가 사람에게 ‘사물’까지 확대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여 냉장고가 우유를 주문하고, 자율주행차가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정산하는 모습 등 사물의 경제 활동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이다.
2 들어가며
블록체인 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인터넷과 같은 기반 기술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확장이라면, 블록체인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신뢰다.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투입되던 비용과 시간을 블록체인으로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rtner)는 2018년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10대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정했고, 그 부가가치가 2030년에 3조 1천억 달러(약 3,53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나라는 암호화폐를 법적 화폐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 중국: 암호화폐를 엄격히 규제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에 공개된 블록체인 특허 중 48퍼센트를 확보. - 일본: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 - 미국: 암호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며 민간 기업들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 육성.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해 관리하려는 움직임 보임. 즉, 암호화폐 자체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의 현황
- 삼성전자: 블록체인 키스토어. 갤럭시 S10부터 스마트폰에서 가상화폐 송금을 지원하는 기술. - 네이버: 링크. 일본 라인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플랫폼. - 카카오: 클레이튼. 카카오톡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 월마트: 푸드 트러스트. 식품이 원산지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가는 이력을 추적해 분산 기록. - 페이스북: 블록체인 전담 부서를 만들어 자사 전용 스테이블 코인 발행. - 아마존: 이커머스가 아닌 AWS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서비스화.
3 제1장 블록체인이 미래다
3.1 블록체인, 한 번에 이해하기
블록체인은 ‘나카모토 사카시’라고 불리는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2009년에 만든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다.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열풍에 가려져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블록체인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원장(ledger)은 거래를 기록하고 확인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거래 내역 장부를 말한다. 기존에는 보안을 위해 정부나 기업 같은 관리 주체의 중앙 서버에 원장을 보관했다. 하지만 분산원장은 중앙 서버가 아닌 사용자들의 저장 공간에 보관되고 사용자들에 의해 관리된다. 관리 주체가 담당하던 거래 내역 검증과 부정 거래 탐지 역할도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한마디로 일반 사용자의 상위에 존재했던 중앙기관, 규제기관, 중개기관 같은 제3자가 필요 없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탈중앙화다.
블록체인의 네 가지 특징
- 탈중앙화 - 정부, 은행 등 중개기관 없이 거래 가능
- 보안성 - 거래 정보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관리
- 투명성 -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되어, 쉽게 접근 가능
- 확장성 - 거래 정보 원장을 기반으로 본인인증, 상품 이력 추적, 지급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연결 및 확장 가능
2019년 12월 한국은행에서 주최한 분산원장 세미나에서 세계은행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이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비교
구분 | 퍼블릭 블록체인 | 프라이빗 블록체인
|
---|---|---|
참여자 | 모든 사람 | 참여 허가를 받은 사람
|
관리 주체 | 모든 참여자 | 관리기관 또는 권한이 있는 참여자
|
익명성 | 사용자 식별 불가 | 사용자 식별 가능
|
블록생성 방식 | 채굴을 통한 작업증명 | 룰 기반의 합의
|
3.2 왜 다시 블록체인인가
세대별 블록체인
3.2.1 1세대: 비트코인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을 1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부름.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로 탄생했으며 지급결제 수단의 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거래 속도와 블록 크기 제한으로 비즈니스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제약사항이 발생하며 한계점이 지적됨.
3.2.2 2세대: 이더리움
2014년 비탈리크 부테린(Vitalki Buterin)에 의해 개발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ereum)을 통해 1세대 비트코인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거래 속도와 블록 크기의 문제를 해결. 거래 속도는 20초 내외로 줄이고, 블록 크기는 무제한으로 설정.
또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를 통해 화폐 수단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1세대 블록체인을 어디서든 활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확장함.
스마트 계약은 실행 조건을 블록체인에 넣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약속된 거래가 진행되는 기능.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블록체인에 상세한 거래 조건을 부여해 부동산 매매, 차량 임대, 보험금 청구 같은 다양한 거래를 간편히 수행할 수 있다.거래에 필요한 서류 작성 같은 별도의 과정이 생략되어 간편하고, 중개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절감되며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검증되고 관리되어 부정이나 사기를 막는 것도 가능.
이더리움은 또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디앱(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을 지원.
3.2.3 3세대: 이오스(EOS), 에이다(ADA), 퀀텀(Quatum) 등
거래 검증 방식을 변화시키 블록체인 기술.
채굴 기반의 작업증명방식(PoW)는 참여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 지분증명으로 거래 거증을 하는 PoS(Proof of Stake) 가 많이 언급됨. PoS는 발행된 암호화폐 중 본인이 보유한 암호화폐 지분율에 따라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식.
이 외에도 자신의 암호화폐 지분을 위임해 블록을 생성하는 궈한을 주는 DPoS(Delegated Proof of Stake)와 암호화폐의 지분, 거래 횟수, 거래량 등을 통해 참여도를 측정해 중요도가 높은 노드(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권한을 주는 PoI(Proof of Importance)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이 검토되고 있음.
ICO(Initial Coin Offernig)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 주식시장에 상장해 기업의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기업공개, 즉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
ICO와 IPO 차이점
1. 거래소 상장 여부. IPO를 통해 얻은 주식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지만 ICO로 얻은 코인은 모든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상장된다는 보장이 없음 2. 투자 결과로 얻는 권리의 차이. IPO를 통해 주식을 얻게 되면 주주가 되어 기업 운영에 관여 가능. 또한, 주식 보유량에 따라 의결권을 얻어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음. 하지만 ICO는 경영 참여 권리가 없음 3. 법적 절차의 유무. IPO는 법으로 정한 절차대로 회사의 자분구조 심사부터 시작해 경영실적, 재무와 회계감사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통상 1~2년의 준비기간 소요. ICO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어 쉽게 자금 확보 가능.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렘은 두 차례의 ICO를 통해 투자자에게 고작 132페이지의 백서만 제공하고도 약 17억 달러(1조 8천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함.
그래서 사기꾼도 많음. 국내는 2017년 9월 암호화폐 거래 과열과 사기성 ICO의 등장을 이유로 규제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전면 금지를 내린 상태.
4 제2장 금융, 블록체인을 만나다
4.1 비욘드 핀테크 시대의 개막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2022년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업 전반에 있어서 비용 절감 규모가 약 200억 달러(21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주니퍼 리서치(Juniper Research) 에서 밤행한 '블록체인의 미래, 핵심기회와 도입전략' 보고서에서도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2024년까지 연간 약 10억 달러(1조 1천억 원), 2030년까지 최대 약 270억 달러(30조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거래 정보를 알 수 있고 금융기관과 같은 제3의 공인된 기관이 필요 없어 개인 대 개인, 즉 P2P거래까지 지원해 제반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제공하지 못했던 P2P 전자결제, 스마트 계약 같은 서비스와 융합도 쉬워진다. 이는 핀테크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지는 효과를 낳는다.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안정성과 무결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이 더해진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이 정보 전달의 신세계를 열었다면 블록체인은 신뢰 구축 방식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다.
비용절감은 결국 그 업무를 하던 사람들의 해고를 의미한다. 새로운 업무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 사전에 준비하고 적응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해고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로운 능력을 찾아서 기르는 사람인가?
폐쇄형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나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는 작업증명 방법인 채굴 과정이 생략되고, 운영 주체가 승인자 역할을 하게 된다. 모든 참여자가 거래 기록에 대한 동등한 권한을 가진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운영 주체가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 채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증명에 들어가는 전기료, 시설비 같은 막대한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참여자에게 거래 내역을 전송하고 합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해 처리 속도를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같이 참여 자격에 제한이 있지만 시스템 관리 주체가 복수의 참여자 또는 협의체라는 점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처럼 채굴 과정이 불필요하며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사전에 검증된 복수의 이용자와 운영 주체가 공동으로 장부 운영을 하면서 거래 데이터를 공유한다. 모두에게 데이터가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블록의 생성, 승인 등의 역할이 다수 참여자에게 분산되어 있다.
금융권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은행 내부 시스템에 폐쇄적으로 적용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스템은 아무래도 활용성이나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에관심 있는 금융사나 관계 기관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강력한 협업을 통해 신기술 쓰나미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이유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블록체인 표준화를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는 금융에 특화된 R3 컨소시엄과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적용을 목표로 하는 하이퍼레저(Hyper Ledper) 컨소시엄이 있다.
컨소시엄 | 참여 기관 | 주요 특징
|
---|---|---|
R3 | 미국 IT 기업 R3사 설립. 골드만삭스, UBS 등 60여개 대형 금융기관. 국내 은행(국민, 신한, 하나, 기업, 우리) 등 | 금융기관 계약 기록 관리 시스템 개발, 전체 거래 정보가 아니라 일부 정보만 공유 가능
|
하이퍼레저 | 리눅스 재단 관리. 금융기관 및 비 금융 IT 기업 등 100여 개 기업 참여. 국내 기업 참여(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삼성SDS). | 오픈 소스. 범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구 개발
|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나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유통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기존 금융업과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전 세계 모든 금융사는 불법적인 자금운영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를 준수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금융업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참여자와 상호 교환되는 정보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거래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실시하는 고객확인제도가 완벽하게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글로벌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 제휴와 관련해 어려워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ry)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외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전 세계 모든 금융사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특히 테러 관련 자금에 민감한 미국은 2010년대 들어 유럽계 은행들의 자금세탁 문제를 크게 문제 삼은 바 있다. 프랑스계 BNP파리바은행, 영국계 바클레이스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이 테러위험 국가와 금융 거래를 한 혐의로 벌금을 물기도 했다.
4.2 암호화폐의 재발견
제도적 방안으로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암호화폐거래소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2015년 6월,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은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암호화폐 종합규제체계, 일면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마련했다. 뉴욕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게래소는 반드시 조건을 충족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2017년 4월, 일본 금융청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암호화폐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국내 정부도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직접 관리 감독하에 두고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의 준수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암호화폐거래소 허가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이 거래소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 금융사 수준의 투자자 보호·보안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4.3 블록체인이 바꿔놓을 금융의 신세계
식별(identification)은 고유한 이름이나 얼굴 생김새와 같은 식별자를 이용해 한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다. 인증(authentication)이란 식별을 통해 특정한, 개인이 모두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모든 금융 서비스의 출발점이 바로 인증이다. 과거에는 은행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야만 했다.
추가로 인가(authorization)은 인증을 한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모든 사용자는 식별값을 통해 인증 및 인가라는 절차를 통해 특정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암호화폐 결제 가맹점 확산과는 별도로 국내 지자체는 자체 암호화화폐를 발행해 유통하는 형태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시작은 2018년 2월에 출시한 노원ww코인이다.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글로스퍼(Glosfer)에서 만든 노원코인은 서울시 노원구가 직접 발행·관리하는 암호화폐다. 노원구의 지자체명을 차용해 현금 없이 살수 있는 지역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지역화폐는 결국 추적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이 될 확률이 높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급하지만 되파는 행위 등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거래 추적성은 필수다.
아래는 지역화폐에 대한 경기도지사와 교수의 토론인데, 교수의 토론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한다면 절대 저렇게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여기에 함께 올린다.
4.4 플랫폼 주도권을 위한 월렛 전쟁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반기를 드는 암호화폐가 등장했다. 바로 가치 고정형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다. 암호화폐가 화폐로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코인=1달러'를 공식화했다.
현재 발행되는 암호화폐들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으로만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조그마한 시장 변화와 이슈에도 심하게 가격이 요동친다. 가격변동성이 너무 큰 만큼 물건의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져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정화폐 기능으로 발전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1개당 1달러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암호화폐는 아침, 점심, 저녁에 사는 빵의 가격이 모두 달랐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동일하다.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 결제 시장에 등장한 이유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코인의 가격을 고정해 유지할 수 있을까? 스테이블 코인은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특정 기관에 법정화폐를 예치해 둔 만큼 코인을 발행하는 법정화페 담보형(fiat-collateralized)이 있다. 구조는 단순하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기관이 자사 계좌에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를 보관하고 동일한 숫자의 코인을 발행한다. 코인의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면, 달러를 추가 예치하고 코인을 발행해 가격을 1달러로 고정시킨다. 암호화폐 발행사 테더(Tether) 가 발행하는 USD테더(USDTether)와 트러스트 토큰(Trust Token)에서 발행하는 트루USD(TrueUSD)가 대표적이다.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USDT는 17억 개가 넘게 발행되었다. 1개당 1달러이므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17억 달러(1조 9천억 원)를 넘는 수준이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치를 고정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블록체인의 고유 특성인 탈중앙화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USDT 보유 고객은 테더의 달러화 예치 여부를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USDT의 발행 총량이 테더의 실제 예치금과 같지 않다'는 논란이 일어나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다.
둘째, 암호화폐 담보형(crypto-collateralized) 스테이블 코인이다.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표성 있는 암호화폐를 믿을 수 있는 제3의 특정 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근거로 '1비트=1코인'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하이퍼레저가 개발한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사업자에서 이를 보관한다.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다른 점은 예치 대상 화폐가 암호화폐인지, 법정화폐인지의 차이밖에 없다. 담보가 되는 암호화폐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담보 비울을 낮추는 것은 법정화폐 담보형에 비해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메이커다오(MakerDao)가 운영하는 다이(DAI)가 대표적인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다.
마지막으로 '무담보 알고리즘형(non-collateralized)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암호화폐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스마트 계약으로 정의된 알고리즘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 없이 오로지 알고리즘으로만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제2의 암호화폐 발행을 병행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증가과 감소를 조절하기 위해 서브코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글로벌 해외 송금 규모는 약 5,820억 달러(640조 원)로 5년간 세 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세계은행은 향후 연간 해외 송금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의 해외 송금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국제은행 통신망인 스위프트(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를 이용하거나 웨스턴유니언(Western Union), 머니그램(Money Gram), 페이팔과 같은 해외 송금 전문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스위프트는 1977년에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설립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로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 1,000여개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국가 간에 물리적 통신망을 개설해 스위프트 참여 금융사의 보증에 따라 안전한 송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료가 비싸고 송금까지 3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웨스턴유니언은 160년의 역사와 함께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외 송금 전문기업이다. 웨스턴유니언은 스위프트와 다른 추가적인 해외 송금 서비스 대안이 생겼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지만, 제2의 스위프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해외 송금은 속도 증가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블록체인 활용도가 특히 높은 분야로 손꼽힌다. 대표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리플(Ripple)을 꼽을 수 있다. 리플은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기록을 관리하므로 중앙기관이 필요 없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 시간이 짧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리플은 실시간 일괄 정산 시스템과 환전 송금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은행에서 리플이 개발한 해외 송금 시스템으로 테스트를 시도하고 있다.
2017년 7월 국내에서는 해외 송금 업무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었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소액에 한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 것이다. 소액 해외 송금을 담당하는 기업을 통해서 건당 미화 3천 달러(약 330만 원) 이내, 1인당 연간 누계 2만 달러(약 2,200만 원) 이내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센트비(Sentbe), 모인(MOIN), 핑거(Finger)를 비롯한 여러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소액해외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송금 핀테크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매개로 송금하는 방식을 주력으로 검토했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변하고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에서 해외 송금업자들에게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방식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결국 핀테크 기업들은 해외 제휴 은행에 미리 목돈을 보낸 뒤 현지에서 지급하는 프리펀딩(prefunding) 또는 여러 건의 소액 송금을 모아 기존 스위프트를 통해 한 번에 지급하는 풀링(pulling)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분야는 소액 송금에 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해외 송금업은 송금액이 큰 건에 맞춰 서비스가 구현되어 송금액이 작을수록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다. 기존 금융 서비스에 비해 제반 거래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해외송금에 도입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외 송금은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거래 금액이 클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따라서 송금액이 크면 기존 스위프트 방식을 유지하고 중소액에 한해 블록제인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이다.
4.5 인슈어테크를 완성하다
인슈어테크(insurtech)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핀테크 산업 분야 중 하나다. 2010년 중반 인슈어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래로 관련 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약 261만 달러(28억 원)에 불과했던 글로벌 인슈어테크 벤처투자 규모는 2016년 약 4.5배 증가했고 M&A 건수도 두 배가량 증가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장 빠르게 변화할 금융사는 은행이지만, 가장 파괴적인 변화는 보험업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금융당국이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병원, 소비자, 보험회사 간 보험금 청구, 지급 절차를 온라인이나 모바일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요청하고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은 제반 서류를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고객이 쉽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 보험금 청구 방식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하고 제출하게 되면 보험금 수령률이 떨어지고 보험상품의 만족도도 낮아진다.
그동안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하지 못했던 이유는 청구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때문이다. 특히 의료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정보 관리 주체를 고객에게 전가하면, 보험사와 병원은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러한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하고자 했다. 고객, 병원, 관련 기관처럼 제한된 참여자에게 보험계약, 의료정보를 암호화하고 분산해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면 고객이 병원에 방문할 경우 진료, 청구와 관련된 정보가 보험사에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보험금을 별도로 지급 요청할 필요가 없다. 블록체인으로 인해 고객 중심의 인슈어테크가 완성되는 것이다.
4.6 블록체인 시대의 투자법
4.7 블록체인, 금융업의 혁신 모멘텀
인터넷에 버금가는 변화의 핵심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금융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쓰면 '돈을 유통한다'는 뜻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돈의 유통업, 즉 금융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주체가 금융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기존 금융기관과 신생 핀테크 기업 중 어느 쪽이 패권을 쥐게 될지 설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영역으로만 인식되던 금융 서비스가 디지털 금융의 혁신으로 핀테크 기업들에게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먼저 정부당국은 금융 분야에 있어 네거티브(negative)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내 금융당국은 포지티브(positve) 방식의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포지티브 정책이란 '되는 것'만 알려줄 테니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식이다. 네거티브 정책이란 그와 반대로 '안 되는 것'을 나열해 규제하고, 나머지는 실행해도 상관없다는 상반된 정책기조다.
신기술의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은 현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기술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점차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신기술 도입시점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일변의 정책으로는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말해 불법이라는 말과 같다. 혁신을 장려하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돌아서는 것이 옳다.
기존 금융기업들도 금융사 내부 시스템 시범 적용을 통해 간단한 자체 검증을 시도해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기술을 이해하려면 직접시스템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다. 자체 금융시스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용 분야를 검토하는 것이다. 영업점 간 문서 교환, 사내메신저, 인트라넷 같은 금융사 내부 비 중요시스템에 도입해 보는 것도 좋다.
5 제3장 유통, 블록체인을 만나다
5.1 1. 블록체인이 유통에 적격인 이유
앞서 본 가상의 일상 속 보석 인증, 부동산 거래, 식품 유통 과정 추적 등은 블록체인을 유통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탈중앙화, 보안성, 확장성, 투명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의 유용성은 유통과 접목되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 적재한다면 제품의 출처, 배송 과정, 보관 상태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유통 경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전체 달걀 유통량 중 세척과 선별 기능이 있는 달걀 공식 집하장(Grading & Packing Center, GP센터)에서 55퍼센트, 영세한 식용란 수집판매 업체에서 18퍼센트, 브랜드를 붙여 파는 식품유통업체에서 17퍼센트,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10퍼센트 정도다. 정부에서는 달걀 GP 센터 유
통 의무화, 이력 추적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19년 2월부터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를 나타내는 여섯 자리 외에 산란일자를 뜻하는 네자리를 추가해 달걀의 신선도 확인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정부의 달걀 GP센터 인프라 구축에는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안전관리인증 HACCP(Hazard Analysis and Crtical Control Points)이 접목된다면 살충제 달걀 파동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염된 달걀이 다시 발견되더라도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 경로 추적을 하면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나 관리자에게 암호화된 허가권을 할당해 상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유통 정보를 공급망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오염된 달걀이 소매점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 유통 과정에서 회수해 사고의 사전 방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