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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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경쟁입찰의 종류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이 있다.

1.1 일반경쟁입찰

모든 건설사를 제한 없이 참여토록 해,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회를 넓혀 담함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기술·자본·경험 등이 적은 부적격업자의 과당경쟁 내지 덤핑의 우려가 있다.

실무에서는 일반경쟁입찰에서도 입찰참여를 위한 각종 참여조건(현장설명회 참석, 입찰보증금 납부, 홍보지침 준수, 컨소시엄 가부 등)이 제시되고, 이로 인하여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지침서에 각종 참여조건 또는 제한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한경쟁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참여조건 또는 제한규정이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로 되는 것이며, 참여방법과 참여절차 등 ‘참여자격’과 무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일반경쟁입찰로 보아야 한다.

특히 컨소시엄(공동참여) 여부가 많이 문제되는데, 서울시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 고시(2010.9.16.)하여 제5조 제1항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유로 ‘공동참여 여부’를 규정하다가 2012년 3월 15일 고시를 개정하면서 제한사유에서 ‘공동참여 여부’를 삭제하고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을 삽입하였는바, 개정 전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컨소시엄을 금지’하거나 ‘컨소시엄만 가능’하도록 하는 입찰도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1.2 제한경쟁입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자격을 일정한 요건으로 제한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참여자격을 실적과 능력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적격업체·덤핑업체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나, 참여자격을 지나치게 세분화 하거나 실적·능력 등과 무관한 제한사유로 특정 건설사의 선정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국토부는 고시 제정 당시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시되지 않은 다른 사유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2년 3월 8일 고시를 개정하여 제한사유를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 하도록 한정했다.

아울러 국토부 고시는 제한경쟁입찰의 담합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5인 이상(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입찰이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경쟁입찰이라는 입찰방식뿐 아니라 그 제한 사유까지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3 지명경쟁입찰

시공에 적합한 특정 건설사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방법을 말한다.

부실업체를 배제하고 해당 현장의 규모, 특수성 등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여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담합과 부정의 우려가 가장 높아서 조합원 200인 이하의 소규모 현장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사 5인 이상을 지명하고 3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유효하고,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지명업체 모두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통상 지명업체를 이사회에서 선별하여 대의원회에 찬반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는데,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러한 방식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것과 같아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사견으로는 ①이사회가 안건 상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②상정된 안건이 부당하면 대의원회는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③대의원회 당일에 지명업체를 대의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별하는 것은 난상토론의 위험이 있는 점, ④대의원회 당일에 선별하는 것은 서면결의권 행사를 방해하는 점 등을 볼 때 판례의 입장이 부당하다고 본다.

2 출처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안광순 대표 변호수 / 법무법인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