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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트렌드 2020(책)

4,257 바이트 추가됨, 2019년 12월 30일 (월) 17:19
왜 다시 블록체인인가: 내용을 추가함
=== 왜 다시 블록체인인가 ===
세대별 블록체인
==== 1세대: 비트코인 ====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을 1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부름.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로 탄생했으며 지급결제 수단의 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거래 속도와 블록 크기 제한으로 비즈니스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제약사항이 발생하며 한계점이 지적됨.
 
==== 2세대: 이더리움 ====
 
2014년 비탈리크 부테린(Vitalki Buterin)에 의해 개발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ereum)을 통해 1세대 비트코인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거래 속도와 블록 크기의 문제를 해결. 거래 속도는 20초 내외로 줄이고, 블록 크기는 무제한으로 설정.
 
또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를 통해 화폐 수단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1세대 블록체인을 어디서든 활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확장함.
 
스마트 계약은 실행 조건을 블록체인에 넣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약속된 거래가 진행되는 기능.
 
<nowiki>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블록체인에 상세한 거래 조건을 부여해 부동산 매매, 차량 임대, 보험금 청구 같은 다양한 거래를 간편히 수행할 수 있다.거래에 필요한 서류 작성 같은 별도의 과정이 생략되어 간편하고, 중개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절감되며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검증되고 관리되어 부정이나 사기를 막는 것도 가능.
</nowiki>
 
이더리움은 또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디앱(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을 지원.
 
==== 3세대: 이오스(EOS), 에이다(ADA), 퀀텀(Quatum) 등 ====
 
거래 검증 방식을 변화시키 블록체인 기술.
 
채굴 기반의 작업증명방식(PoW)는 참여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 지분증명으로 거래 거증을 하는 PoS(Proof of Stake) 가 많이 언급됨. PoS는 발행된 암호화폐 중 본인이 보유한 암호화폐 지분율에 따라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식.
 
이 외에도 자신의 암호화폐 지분을 위임해 블록을 생성하는 궈한을 주는 DPoS(Delegated Proof of Stake)와 암호화폐의 지분, 거래 횟수, 거래량 등을 통해 참여도를 측정해 중요도가 높은 노드(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권한을 주는 PoI(Proof of Importance)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이 검토되고 있음.
 
ICO(Initial Coin Offernig)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 주식시장에 상장해 기업의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기업공개, 즉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
 
ICO와 IPO 차이점
 
<nowiki>
1. 거래소 상장 여부. IPO를 통해 얻은 주식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지만 ICO로 얻은 코인은 모든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상장된다는 보장이 없음
 
2. 투자 결과로 얻는 권리의 차이. IPO를 통해 주식을 얻게 되면 주주가 되어 기업 운영에 관여 가능. 또한, 주식 보유량에 따라 의결권을 얻어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음. 하지만 ICO는 경영 참여 궈리가 없음
 
3. 법적 절차의 유무. IPO는 법으로 정한 절차대로 회사의 자분구조 심사부터 시작해 경영실적, 재무와 회계감사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통상 1~2년의 준비기간 소요. ICO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어 쉽게 자금 확보 가능.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렘은 두 차례의 ICO를 통해 투자자에게 고작 132페이지의 백서만 제공하고도 약 17억 달러(1조 8천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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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기꾼도 많음. 국내는 2017년 9월 암호화폐 거래 과열과 사기성 ICO의 등장을 이유로 규제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전면 금지를 내린 상태.
[[분류: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