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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트렌드 2020(책)

5,119 바이트 추가됨, 2020년 5월 31일 (일) 21:15
2. 저작권과 블록체인
=== 2. 저작권과 블록체인 ===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곡들은 사용권이 오가는 스마트 계약에 의해 바로 사용료가 결제된다. 기존 플랫폼에서의 사용자 불편도 사라졌다.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음원을 제공하거나, 특정 기기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제한도 없어졌다.
 
코닥원은 높은 확장성을 통해 자체 플랫폼 내에서의 저작권 이슈뿐만 아니라 외부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유연히 대응할 수 있다. 사진 인화 필름 제조업의 전통 강자, 코닥이 내놓은 코닥코인(Kodak Coin)의 등장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코닥은 2018년 블록체인 기반의 코닥코인과 이를 활용한 사진 콘텐츠 유통 플랫폼 코닥원(Kodak One)을 발표하며 디지털 세계에서 사진가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코닥원과 코닥코인이 만드는 콘텐츠 생태계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살펴보자. 사진가가 코닥원 플랫폼에 사진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이를 검색하고, 코닥코인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진을 구매한 후 인화하면 사진의 원작자에게 저작권료로 코닥코인이 지불된다. 코닥원은 높은 확장성을 통해 자체 플랫폼 내에서의 저작권 이슈뿐만 아니라 외부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유연히 대응할 수 있다.
 
코닥원은 외부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텍스트나 이미지들을 긁어모으는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자기 플랫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대상 이미지가 사용된 기록까지 수집한다. 외부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복제되는 이슈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코닥원 플랫폼을 직접 통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구매하고, 간편하게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돕는다(<도표 5-1>).
 
[[File:코닥원 플랫폼의 구조.jpeg|thumb|코닥원 플랫폼의 구조]]
 
코닥원은 2018년 5월부터 PLP(Post-Licensing Portal, 일종의 베타 서비스) 방식 으로 실시한 시범운영 기간 중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1월 카메론 셀 코닥원 공동창립자는 코닥원을 통해 100만 달러의 저작권료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업계에서는 코닥원이 라이브 서비스에서도 성공을 거둔다면 사진 저작권 분야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 없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사진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 바이두 Baidu도 최근 블록체인 기반 이미지 저작권 시스템 토템Totem을 공개했다. 토템은 신원이 인증된 사용자가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이미지에 타임 스탬프를 부여하고, 분산원장에 해당 기록을 저장해 위·변조를 막는다. 만약 다른 사용자가 같은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각각의 시간 기록을 대조해 원본 여부를 가리게 된다. 또, 누군가 이미지를 사용하면 코닥원처럼 원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한다.
 
블록체인 시대에는 콘텐츠 저작권이 서비스상에서 명시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외부의 웹상에 떠도는 콘텐츠들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호되고 관련 흐름도 감시된다. 누군가 콘텐츠에 관련된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플랫폼 네트워크 전체 참여자의 원장에 기록이 남으며 이 기록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용료가 차감된다. 불법적으로 무료 사용할 여지는 없다.
 
(중략)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고팔며 투자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 국내 서비스 중인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지코인(musicoin.co)은 이미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1만 원 정도의 작은 단위로 분할해 소비자들에게 매매하고, 또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버스커버스커, 다이나믹 듀오, 라디처럼 '음원 강자'로 불리는 가수들 중 다수가 뮤지코인에 참여해 저작권을 매매했고 즉각적으로 매매 수익을 얻었다. 저작권 단위가 작기 때문에 한 단위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몇천원 수준이다.
 
여기에 블록체인이 도입된다면 수수료 부담 없이 더욱 빠르게 소액의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정산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다양한 플랫폼이나 해외에서의 저작권 사용도 빠짐없이 수익 정산 내용에 빠르게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분할 저작권 형태는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음반을 발매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치열한 시장에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마케팅 또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아티스트들에게 도움이 된다.
 
=== 3.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와 생태계 ===
=== 4. 소셜미디어의 새 막이 열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