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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트렌드 2020(책)

2,342 바이트 추가됨, 2020년 5월 31일 (일) 21:06
1. 중개자보다 창작자들이 우선인 세상
영국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이모젠 힙(Imogen Heap)부터 국내에도 EDM 마니아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음악 프로듀서 지라패지(Giraffage)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이 플랫폼에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고 참여해 아티스트들의 권리 보장을 외치기도 했다. 특히 이모젠 힙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2015년 신곡 <타이니 휴먼> Tiny Human을 우조 뮤직에 공개했다. 당시 한 곡 다운로드당 결제액은 0.45파운드(약 670원)였는데 이더리움 거래상 발생하는 소량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힙의 손에 들어갔다. 가수 제임스 블런(James Blunt)가 “스포티파이(Spotify)에서 스트리밍 1회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0.0004499368파운드(약 0.6715원)를 받는다."고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후 힙은 투명하고 신속하면서 창작자를 보호하는 지불 환경뿐만 아니라 아티스트가 자기 음반 정보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음악이 사용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마이셀리아(Mycelia)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중략)
 
사업자의 의도가 무엇이든 수익 배분 면에서 콘텐츠 제작자들, 특히 소규모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태계가 열린다는 것은 분명하다.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이른바 초소액결제miero-peyment가 가능해진다. 음원 소비자가 결제를 할 경우에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를 거치지않고, 플랫폼 내에서 암호화폐로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통 플랫폼 수수료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즉시 정산도 가능하다. 즉 한두 달 후 정산받는 기존 플랫폼의 방식이나 일정액 이상의 광고비가 적립되어야만 수표를 발행해 주고 지급에도 시간이 걸리는 구글의 방식을 벗어날 수 있다. 일반 사용자가 몇백 원 단위의 음원 사용권을 결제하는 순간 그 수익이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형태의 과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플랫폼 사업자가 전곡 무제한 스트리밍, MP3 다운로드 30곡 같은 패키지로 정했던 과금 정책의 결정 권한이 음원의 창작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작자는 자기 콘텐츠의 다운로드, 스트리밍 가격을 플랫폼 사업자의 간섭 없이 정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각각의 음원을 영구히 소유할 것인지, 기간제로 소유할 것인지, 스트리밍 횟수를 제한해 소유할 것인지를 선택해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음원 소비자가 특정 인디 가수를 응원하고 싶을 때 그 가수의 곡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재생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
 
단순히 콘텐츠를 일차적으로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아티스트를 후원할 수도 있다. 커버 버전을 제작함으로써 좋은 곡을 홍보하는 동시에 원곡을 부른 가수에게 추가 수익을 전달할 수도 있다. 아직 제작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향후 그 콘텐츠의 파생가치를 나눠가질 수 있는 투자형 소비도 가능하다.
=== 2. 저작권과 블록체인 ===